그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이다. 남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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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이룬 그는 법원을 거쳐 김앤장에서만 20년째 조세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을 만큼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났다.
올해 그는 국내에서 적격분할이 문제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화학업체 적격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수천억이 과세된 사건으로 국내 M&A 업계의 관심이 컸던 사건일 뿐 아니라 M&A 업무에 상당한 경직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대법원까지 치열한 다툼을 거쳐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분할합병의 법적 요건에 대한 해석 및 기준이 정리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사건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세법상 주식 관련 적격분할 요건이 문제 되어 거액이 과세된 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주요 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는 “경력이 쌓이고 상이 거듭될수록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수상이 부끄럽지 않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과 실무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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