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찾는 노동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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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김상민 변호사는 2011년부터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한화오션 휴일중복수당 사건,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파견 사건,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LG전자 탄력근로제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해 온 대표 사건들이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실효의 원칙 소송을 그가 맡아 처리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떠난 후 10년도 더 지나 과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최초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정립했다. 그의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도 그가 처리했다. 최근 들어 국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다수노조 및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사이의 형평을 기할 적극적인 의무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인 의무인지 논란이 있어 이 사건은 이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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