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허가가 13개국이나 포함된 분할합병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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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료칸 국내 최초이기도 하다. 취항하는 외항사의 국내 운항허가도 2개나 취득하고 현재 또 하나의 외항사를 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외항사의 국내 운항허가 취득에 도움을 줬다.
현재 그는 에어인천의 에어제타로 상호변경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성공하게 되면 운항 중인 항공사가 상호 변경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조영주 변호사는 “해외 13개국으로부터 상호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대관 업무의 전문성을 앞세워 올해 말까지 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최석림 변호사는 2012년부터 태평양에서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정부·국회 대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석림 변호사는 2001년부터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법제사법팀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법안 작성, 예산 및 결산 검토, 법안 심사 등 입법 및 예산 관련한 실무뿐 아니라 국회 관련 권한쟁의, 행정, 민사사건 등을 직접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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